술 취해 직장 동료 찌른 20대…"왜 그랬는지 기억 안 나"
하수영 2024. 6. 12. 12:00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당시 같이 있던 다른 직장 동료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왜 그랬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회사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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