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이재명 추가 기소

최모란, 손성배, 김은지 2024. 6.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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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 “경기도·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 확인”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데도 이행을 약속하고, 북측이 2018년 11월 스마트팜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월 1~4월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스마트팜 대납 직후 같은 해 5월 북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합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한에 준 이 대표의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조선아태위원장 겸직)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김주원 기자

별도로 800만 달러를 대납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과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오늘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은 방북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이고 본인(경기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초청 요청 공문도 4차례 보냈다”며 “이 대표 본인은 김성태 전 회장과 2차례 통화를 ‘기억 안 난다’고 하나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통화는 당연하고 서로 모친상때 (측근을 보내) 상호 조문도 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1심 “이재명과 2차례 통화 등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등 혐의 1심 판단, 이화영 혐의 관련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 그래픽 이미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사건 판결문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차례 통화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쌍방울그룹이 제3자(북한)에 송금을 한 건 사실상 이 대표에게 건네는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선 2019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평화부지사 사퇴를 앞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이미 보고드린 바 같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면서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 대표도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檢,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등 남은 의혹도 수사 중


이 대표는 이날 대북송금 혐의 기소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폭로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남은 의혹들도 수사 중이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배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이 개인 음식값 등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데 개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선 국고손실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별도로 이 대표가 대통령 경선과 경기지사 선거 당시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때 1억5000만~1억8000만원,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3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임직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방 부회장에 대해서도“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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