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억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정혜정 2024. 6.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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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검찰이 별도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후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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