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도 1인가구 전월세계약 돕는다

보도자료 원문 2024. 6.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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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부동산 계약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더라고요. 관악구청에서 도움을 준다해서 찾아와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A씨가 말했다.

1인가구들의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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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부동산 계약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더라고요. 관악구청에서 도움을 준다해서 찾아와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A씨가 말했다.

1인가구들의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상황에 정통한 5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도 1인가구 336명(375건)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유선(879-6612) 및 방문으로 신청가능 하다.

특히, 사전 신청을 한다면 토요일에도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하는 '집보기 및 계약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는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 (민원→민원상담→부동산 분쟁조정 센터상담예약) 또는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13)로 신청하면 된다.

이 모든 서비스들은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이 서비스들이 부동산계약 피해 예방 도우미 노릇을 톡톡히 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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