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계 집단 휴진 예정에 진료명령 발동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2024. 6.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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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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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휴진 신고 명령...비상 진료체계 강화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결정한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대전시는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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