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車 앞유리 박살났어요" 보험 신청했더니
북한 오물풍선에 앞 유리가 박살 난 차량에 대한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본인 차량의 피해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자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와 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1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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