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분쟁’서 휴젤 손 들어준 ITC… 美시장 진출 탄력

김성훈 2024. 6. 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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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을 놓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인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인 분쟁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 관계자는 11일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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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불공정 위반 사항 없어”
메디톡스 “최종 판결서 밝혀질 것”


미국 시장을 놓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인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인 분쟁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은 예비 심결 결과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휴젤이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 측이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휴젤 제품 ‘레티보’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

휴젤 관계자는 11일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불공정 수입을 조사하는 규정이다.

이번 결과로 휴젤은 미국 시장 출시를 계획대로 실행할 전망이다. 휴젤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휴젤의 주가는 전날보다 13.6% 오른 24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29일 연고점(22만1000원)을 넘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이들은 휴젤이 미국에 수출할 보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했고 2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 심결 결과에 대해 ITC에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ITC는 오는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국내 민사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균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균이 만들어내는 신경 독소로, 주름 개선 기능이 있어 미용 의약품의 원료로 쓰인다. 최근에는 소아뇌성마비, 편두통, 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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