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팅앱 성매매, 경찰 위장수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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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던 여성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한 채팅앱 본인 소개란에 '풀코스 15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어를 적었다.
최근 성매매 공급책들은 채팅앱 200~300곳에서 활동하며 만남을 유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분을 속일 수 있어 성매매에 악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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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던 여성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합동수사를 통해 수유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매매 알선책 40대 A씨와 성매매 여성 B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단속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 채팅앱 본인 소개란에 ‘풀코스 15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어를 적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이 성매수남으로 위장해 접근해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거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런 소규모 성매매 범죄가 늘고 있다. 익명으로 접속자에게 대화를 걸어 성매매를 유인하고, 경찰 단속이 의심될 때는 활동 내역을 지우며 감시망을 피해가는 식이다.
최근 성매매 공급책들은 채팅앱 200~300곳에서 활동하며 만남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앱은 성적인 표현을 차단하는데, 이들은 특수문자를 교묘히 활용해 성매매를 광고한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7년부터 급증했다. 2020년 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분을 속일 수 있어 성매매에 악용된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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