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유죄 평결

한지혜 2024. 6. 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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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배심원단이 11일(현지시간)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2018년 10월 권총을 구매한 뒤 11일 동안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은 허위 신고 및 총기 불법 소지 등 2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12인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3개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연방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돼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 매체의 전망이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유죄 평결과 그에 대한 나머지 3건의 형사 기소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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