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음대 입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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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을 불법 과외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1명과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수들은 이후 대학 실기시험 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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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을 불법 과외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아직도 음대 입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니 충격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입시 과정 전반에 확실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1명과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수 신분으로 과외를 하는 건 불법인데도 이들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학생들은 회당 30~60분 과외에 레슨비·연습실 대관료까지 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교수들은 이후 대학 실기시험 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학부모는 자녀 합격 후 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 돈 있는 집 자식들만 브로커를 통해 알음알음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교수들은 심사 전 ‘과외교습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는데 양심은 어디다 내팽개쳤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불법 브로커와 교수가 공모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기시험은 심사위원인 교수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것이라 음대 입시에는 이런 일이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들이 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것이다. 사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뽑는 식으로 입시 비리를 원천 차단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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