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법사위 ‘고지전’… “막강 권한 축소” 목소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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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여야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치한 '고지'였다.
지난 10일 마지막 협상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내줄 수 있으니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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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월권’ 빈번하게 지적돼
전문가 “상임위와 권한 나눠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여야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치한 ‘고지’였다. 지난 10일 마지막 협상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내줄 수 있으니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여야 모두 법사위가 사수 1순위 상임위였던 것이다.
양당이 법사위를 두고 이처럼 맞선 이유는 법사위가 국회 입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이 법률체계 내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조항이 없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체계·자구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 내용 자체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삼는다. 결국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구도다.
권한이 세다 보니 여야 정쟁 속에서 법사위가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 심사도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원’으로,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수문장’로 불려 왔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법사위는 관문 상임위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법사위를 포기하라는 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포기하라는 것과 거의 같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은 ‘개혁 입법’을, 여당은 ‘견제와 균형’을 각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사위를 차지해 정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 역시 드러냈다. 여야는 서로 ‘방탄용’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다고 인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처럼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 일 못하게 할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윤석열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체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자 법사위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상임위에서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 결정돼서 올라가는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근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해 왔다”며 “법사위 권한을 줄여야 법사위를 놓고 벌이는 여야 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각 상임위에도 전문위원들이 있어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담당하게 할 수 있다”며 “아니면 국회사무처에 별개 조직을 만들어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환 구자창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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