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 도용했다” 메디톡스 주장에… 휴젤 손 들어 준 ITC

전종보 기자 2024. 6.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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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판결에서 휴젤 측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ITC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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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예비판결일 뿐”
휴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 휴젤 제공
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판결에서 휴젤 측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ITC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휴젤 관계자는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예비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ITC는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0월 이번 사건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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