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 전 직원들에 고소당했다

김현정 2024. 6.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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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과 그의 아내가 이들이 운영했던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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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결방 '개훌륭'측 "강형욱 없이 다음주 방송 재개"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과 그의 아내가 이들이 운영했던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연합뉴스는 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 [사진출처=강형욱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쳐]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열람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긴급성 ▲사전 동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인 시민 331명도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고소에 취지에 동의한다며 힘을 보탰다.

강형욱 부부의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진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 ‘강형욱 보듬TV’에 나와 직원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쳐]

앞서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 보듬TV’에 해명 영상을 올려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중에) 아들 이름이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이었다)”며 “눈이 뒤집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KBS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출연진. 동물훈련사 강형욱(왼쪽), 방송인 이경규 씨. [사진출처=KBS]

강씨 부부는 지난달 채용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외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강씨가 출연하는 KBS 예능프로그램도 4주 연속 결방됐다. KBS 측은 이날 "'개는 훌륭하다'는 다음 주부터 방송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되는 강형욱 씨는 제외하고 촬영, 편집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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