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두고 줄다리기…경영계 "심의 대상 아냐" vs 노동계 "보호해야"

공병선 2024. 6.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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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해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을 내세우며 도급제 노동자, 즉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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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해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및 적용 범위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이 공방을 펼쳤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을 내세우며 도급제 노동자, 즉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최소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최저임금위에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는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해당 법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먼저 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필요성을 인정한 후에야 최저임금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논의는 경영계가 정부에 추가 검토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향후 논의는 추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실제로 올해 심의에서 다뤄질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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