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보톡스 전쟁' 중…휴젤, 메디톡스와 美소송전서 승기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공방에서 휴젤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예비 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준 것. 메디톡스는 ITC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7년을 끌어온 대웅제약과의 국내 송사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톡스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휴젤은 11일 “지난 2022년 3월 메디톡스 측이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그간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해왔다. ITC 행정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휴젤이 균주를 절취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보톡스 제품과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해도 미국 관세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ITC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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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발 ‘보톡스 전쟁’
현재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다수의 송사에 얽혀있다. 그 중심에는 국내 1호 보톡스 개발사 메디톡스가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보톡스 제품 개발에 성공해, 보톡스 원조인 미국 엘러간을 누르고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며 점유율 1위를 휴젤에 내줬다. 이후 메디톡스는 다수의 소송전을 제기했다. 2016년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를 만들었다며 50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엔 같은 내용으로 휴젤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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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7년째 전쟁 중
국내에서도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에 해당 균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대웅제약의 항소로 현재는 행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美 진출 두고 경쟁
소송전이 장기간 이어지는 배경에는 해외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보톡스가 각 기업의 핵심 매출원이라는 데 있다. 휴젤의 경우 전체 매출(3197억원)의 절반(52.8%)인 1691억원이 보톡스 제품에서 나왔으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지난해 매출 147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대웅제약은 2030년까지 나보타 매출을 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메디톡스 역시 지난해 매출(2211억원)의 52.7%인 1166억원이 보톡스에서 나왔다.
지난 2019년 국내 보톡스 제품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대웅제약 나보타는 현재 미국 미용 보톡스 시장의 11%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휴젤은 지난 2월 FDA로부터 ‘보툴렉스’ 품목 허가를 획득해 올해 중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MT10109L’의 품목 신청 거절 통보를 받은 메디톡스는 서류 보완 후 재도전 예정이다.
조은애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미용 의료분야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미국은 특히 글로벌 미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지 진출 업체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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