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 금지’에 산모들 발칵…정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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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를 못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로 분만할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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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제왕절개 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인버스터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무통주사와 함께) 맞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를 못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로 분만할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페인버스터를 쓸 때도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80%에서 90%까지 높아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왕절개 예정인데 고통이 걱정된다” “정부가 산모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애를 낳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정부가 저출산 문제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등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 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무통주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통주사는 이미 필수급여로 등재돼 있다.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해당 항목의 재평가는 필수의료 정책 발표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페인버스터 등은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2~5년마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재결정하거나 기준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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