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때린’ 한동훈…사실상 출마 선언만 남았다

이종선 2024. 6.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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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흘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왔지만, 이 대표 수사·재판 문제를 고리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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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 李 사법리스크 연일 공세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알 것”
장동혁 “출마가 가장 큰 정치적 책임지는 모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여의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윤웅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흘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잠행을 이어왔지만, 이 대표 수사·재판 문제를 고리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선출 방식 등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에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재직 전 시작된 재판은 헌법 84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전 위원장은 그 이튿날 다시 글을 올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SNS를 잘 안 하는 한 전 위원장이 사흘 연속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한 건 자신이 이 대표의 맞상대이자 저격수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전당대회 룰과 지도체제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의 단일 지도체제는 유지하되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중하순 쯤 공식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출마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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