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메시지 무단 열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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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11일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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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11일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의 직장 내 갑질을 후기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자신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대화방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서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시민 331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강형욱은 지난달 20일경부터 갑질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24일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해명에 나섰으나, 아직까지도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3주 연속 결방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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