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정찬우 고소…무슨 일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가 주식 불법 취득 의혹에 휘말렸다.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씨는 전 공동대표 정모씨는 지난 6일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생각엔터 주식 28.3%를 보유한 대주주 방송인 정찬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생각엔터 측은 “지난달 29일 김모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생각엔터 측은 “김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라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생각엔터 측은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 ㈜회사(생각엔터)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씨)과 양수인의 체결이므로 생각엔터는 관여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필요한 절차와 비용도 김씨가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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