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딱…채팅앱 성매매 덜미

윤예솔 2024. 6.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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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던 여성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합동 수사를 통해 수유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매매 알선책 40대 A씨와 성매매 여성 B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공급책들은 200~300개 가량의 채팅 앱에서 활동하며 만남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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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코스 15만원’ 등 성매매 암시 용어 사용
가정주부, 회사원, 미성년자까지 가담
국민일보 DB


서울 강북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던 여성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합동 수사를 통해 수유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매매 알선책 40대 A씨와 성매매 여성 B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단속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 채팅앱 본인 소개란에 피임기구 이름과 ‘풀코스 15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어를 적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이 성매수남으로 위장했고, 지난달 30일 서울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과거 성매매는 큰 조직 아래 포주가 알선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성매매 공급책들은 보다 작은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익명으로 접속자에게 대화를 걸어 성매매를 유인하고, 경찰 단속이 의심될 때는 활동 내역을 모두 지우며 감시망을 피해가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공급책들은 200~300개 가량의 채팅 앱에서 활동하며 만남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앱은 성적인 표현을 차단하는데, 이들은 특수문자를 교묘히 활용해 성매매를 광고하고 있다. 성매매 화대는 보통 한 건당 15~20만원 정도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0년 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요즘 채팅앱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분을 속일 수 있다”며 “성매매 공급책 가운데는 가정주부, 일반 회사원,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범죄는 검거가 쉽지 않다. 수사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린다. 경찰이 성매수남으로 위장해 접근한 뒤 성매매 알선책이나 성매매 여성을 만나야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눈치가 빠른 업자들은 활동 내역을 금방 삭제해버려 꾸준히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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