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해…“메신저 무단 열람” 시민 331명 동참

유지희 2024. 6.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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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형욱 유튜브 캡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결국 고소당했다.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과 그의 부인 수잔 엘더 이사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사이트 직장 리뷰에서는 보듬컴퍼니에 대해 “강형욱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명절 선물로 반려견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줬다” 등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강형욱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거나, 화장실 이용도 배변 훈련처럼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계속된 바 있다. 

이후 강형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전 직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수잔 엘더 이사는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동의 없이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엔 허락 없이 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들 모습 대한 비아냥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보는 걸) 놓을 수 없었다. 6개월치의 대화를 밤을 새워서 봤다”고 해명했다. 

CCTV에 대해선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 또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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