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재배당…김건희 여사와 다른 부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대신 형사2부(부장 조아라)가 해당 사건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당”이라고 설명했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동행 없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설명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권은 “혈세 관광” “셀프 초청” 등의 맹공을 퍼부으며 ‘김정숙 특검’을 주장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내식 논란’도 불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했다. 지출 내역에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인도 방문단 36명의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을 차지하며 논란이 커졌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긴 반박을 게시했다. 앞서 김 여사는 기내식 논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틀 뒤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전체 기내식 비용 중 운송비·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도 전 장관은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서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식 초청으로 시작됐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 출장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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