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든 종이컵 청소 항의하자 해고…밤꽃 냄새 환장한다더라"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사무보조로 취업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맡은 일은 소송 서류 접수, 간단한 서식 작성, 사무실 청소 등이었다. 그는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던 중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여기 버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았던 A씨는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다가, 그 안에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종이컵이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범인을 변호사로 추정했다. 이후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사무국장이 "일없으면 변호사 책상 정도는 청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퇴사 당일까지 총 11차례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웠다. 이후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액 종이컵에 대해 항의하자 부당 해고 통보를 했다며 사무국장이 변호사한테 해고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A씨가 지각도 잦고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사한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며 "회사에 앙갚음하려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퇴근한 후에 있었던 남자의 생리적인 차원"이라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체액은 휴지로 덮어놨는데 문제로 삼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 발언한 적 없다"며 "제보자가 오버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
「 이 기사 어떠세요?
중앙일보 유료콘텐트 '더중플' 오늘의 추천입니다.
“연예계 고질병 고칠건데요?” 기획사 사장 된 타일러 도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2431
」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방 내 마누라 명의라고요?” 남편 황당케한 이혼남 고독사 | 중앙일보
- 치솟는 엔비디아 비밀은 부동산? AI 시대에 땅싸움, 왜 | 중앙일보
- 고준희, '버닝썬 여배우' 루머 묻자 "쌍X XX들…회사는 날 방치" | 중앙일보
- 40대 체육교사, 여고생과 부적절 교제…대전교육청 발칵 | 중앙일보
- "우리 팬 무시하는 것 같아서"…손흥민 '3-0 손동작' 무슨 뜻? | 중앙일보
- 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 중앙일보
- 비명 지르며 도착한 이 섬…푸짐한 회정식에 또 한번 놀랐다 | 중앙일보
- "집 넘기고 종신보험도 깼는데…" 결국 회생법원 온 사장님 한숨 [벼랑 끝 중기·자영업] | 중앙
- 박세리 "얼마 번지도 몰라…부모님 다 드렸다" 과거 발언 재조명 | 중앙일보
- [단독]"月300만원 이상도 번다" 서울 구직 시니어 1만명 돌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