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에 野 총공세…“여사 권익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야권이 특검법과 청문회를 띄우며 11일 총공세를 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6개월 만인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개원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익위 결론을 두고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받는 것을 금지한다(8조)”며 “9조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는데, 권익위는 모르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의원은 청문회를 거론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3대 국회가 5공 청문회 국회가 됐듯, 이번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가 망각한 사건을 향후 법사위에서 입법권을 활용해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 김건희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이 (별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논리적·법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렇게 처벌하고 싶으면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만들라”고 반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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