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나서

권기웅 2024. 6.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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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지역 새마을회와 함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을 전용수거함이나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이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정착을 가속화하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6월 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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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지역 새마을회와 함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을 전용수거함이나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이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정착을 가속화하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6월 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며,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어 2021년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모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의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배출 시에는 페트병에 있는 라벨지 등을 모두 떼고 내용물을 버린 후 최대한 압착해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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