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향해 ‘손가락욕’ 초등생 “교권 침해 맞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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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재심의한 결과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이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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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재심의한 결과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교보위는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피해 교사 B씨 등에게 이같이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교보위에 회부됐다.
당시 A군은 타 학급 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중재하는 교사 B씨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학교 교보위에서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그 결과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난달 28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열렸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이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이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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