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판결 동의 안돼…최악 결과 나와도 당 붕괴 없다"

김정재 2024. 6.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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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된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당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창당100일 기념식. 연합뉴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조 대표는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유죄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한 것을 거론하며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조 대표의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한동훈 특검법 등의 공약을 빈틈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겨냥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혁신당은 민주당과 비교하면 훨씬 모자라고, 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거대 정당을 추종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며 이익을 얻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근 특정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대로 민주당은 혁신당이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온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향후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 등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속개되는 5차 공판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추미애 의원과 함께 배치돼 흥미진진할 것 같다”고 평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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