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단지 토지 보상 '속도'…올해까지 70% 목표

방서후 2024. 6. 11.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이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8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이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8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예래휴양단지는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여㎡ 규모 부지에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사업을 위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매수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 왔다.

그러나 일방 추진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됐다. 따라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된 것이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법원의 중재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 사업을 위해 수용 당시 지급된 토지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토지주 427명 중 201명과 합의를 완료하고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50.1%인 371억원이 집행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추가보상 대상 65만여㎡의 45% 수준이다.

JDC는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부지 중 소송을 통해 토지등기를 반환하며 이번 추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약 7만㎡에 대해서도 매각 의사를 밝힌 경우 감정평가를 벌여 올해 하반기 중 매수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예래 휴영향 주거단지가 제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7월 착수, 1년 간 진행될 전망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