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 "블랙리스트 수사관 교체해 전면 재수사"

심성아 2024. 6.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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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오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교체하고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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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책위·민변, 서울 송파서 앞 기자회견

시민단체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오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교체하고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사건이 "사안의 긴급성이나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장기 휴가가 예정된 수사관에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의 성격이나 위법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수사관에게 관련한 역량이나 의지, 전문성이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재구성해 전면 재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소속 직원들의 취업제한 명단을 관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은 1만6450명이며,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쿠팡 대책위 등 70여개 단체가 송파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주식회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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