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든 종이컵 더 못치워"…법률사무소 여직원 해고 파장

방제일 2024. 6.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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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가 30대 여직원에게 자신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경찰에 "내가 한 게 맞고 내 체액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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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수차례 발견, 치우며 수치심 느껴
변호사는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경찰 조사

한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가 30대 여직원에게 자신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 보조와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한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가 30대 여직원에게 자신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XX 냄새나면 환장한다" 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해당 발언에 A씨는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고 한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XX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경찰에 "내가 한 게 맞고 내 체액이 맞다"고 인정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입건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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