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아줌마와 여자 구별법'도 적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입구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그러면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내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아주머니들로 인한 피해가 커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작진에 전했다. 업주 측은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며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1~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해 수도요금도 배로 나왔고,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내문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법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공짜 좋아하거나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건 아저씨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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