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 여사 건 종결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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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에 대해 "여사권익위"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가 김 여사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공직자와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건을 종결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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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에 대해 “여사권익위”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가 김 여사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공직자와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건을 종결 결정했다. 신고 접수 약 6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딸 조민씨 사건을 ‘극명한 비교 사례’로 꼽았다. 앞서 조 대표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부정수수 했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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