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제출시점은 업권·규모따라 차등화

유제훈 2024. 6. 11.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각 임직원의 책무를 담은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각 금융회사의 업권·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의 마련·제출 시점은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각 임직원의 책무를 담은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각 금융회사의 업권·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의 마련·제출 시점은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책무구조도에 담길 책무의 구체적 내용, 업권별 제출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우선 개정안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규정됐다.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또 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케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됐다.

또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말 개정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내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이 7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한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여전사나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오는 2027년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