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금융회사 협력 지속…민생금융범죄 예방

금보령 2024. 6.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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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지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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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장금이 확대보고대회' 개최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 금융보안관 위촉

민생금융 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지속된다.

지난해 9월 BNK경남은행이 진주중앙시장에서 찾아가는 장금이 이동점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BNK경남은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 실적을 종합해 점검했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의 ‘장’과 금융기관의 ‘금’을 합친 단어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전통시장 순회 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1대 1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다.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하였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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