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한달앞…금감원·업계, 첫 합동 워크숍

차민영 2024. 6. 11.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최초로 워크숍 자리를 가졌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여의도 본원서 준법감시인 등 모여

금융감독당국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최초로 워크숍 자리를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28개 사업자 소속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월 현장 컨설팅에서 발견한 주요 미흡 사항과 권고내용, 시장 및 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보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주요 내부통제와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닥사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