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美국제무역위 예비판결 승기…“메디톡스 도용 없어”

박선혜 2024. 6.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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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휴젤과 메디톡스 간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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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휴젤과 메디톡스 간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관련 제조·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ITC에 신청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물렀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 심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 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엔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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