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는데 매달 50만 원 덜 받아" 교육청 상대로 소송
[윤성효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11일 경남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
ⓒ 윤성효 |
"내 옆 자리의 사람과 동일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나는 임금을 50만 원이나 적게 받는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평등한 교육을 이념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교육청의 민낯이다."
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라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기본급·수당에서 매월 50만 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교육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가 1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신규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규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적용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자 경남지역 기관교육복지사 18명이 소송을 낸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기관교육복지사가 채용돼 있는데, 소송을 내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법원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했다.
"차별 받지 않는 건강한 노동환경이 이뤄지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남교육청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채용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깨고 같은 교육복지사 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곳은 경남교육청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거론한 이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시기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이마저도 '불수용'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채용시점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은 차별이다, 경남교육청은 임금차별 중단하라", "교육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경남교육청의 막장 행태 규탄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교육복지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박쌍순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학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교육청이,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아이들이 평등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역시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육복지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지부장은 "교육복지 확대는 사회적 요구이고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우리는 뻔뻔하게 임금 차별을 지속해온 경남교육청에게 소송을 제기하지만, 계속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오민애 변호사는 "맡고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전보발령 대상이 되고, 일정한 전문자격이 요구되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용시점만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11일 경남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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