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번호판 훔치고 "단속 피하는 차"…대포차 사고 판 불체자들 [영상]

이찬규 2024.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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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헌)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 일대 폐차장에서 폐기 대기중인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이를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있는 중고 외제차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 등)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판매 일당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배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들을 헐값에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 외제 대포차 판매일당은 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로 홍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무적 대포차 가격은 한대당 300만~900만원으로, 총 23대가 팔렸다. 사진 서울경찰청

A씨 등 일당은 대포차를 대당 300만~900만원에 팔았다. 주 고객은 불법체류자들이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라고 SNS에 홍보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23대를 이런 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12명도 이달초 불구속 송치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훔친 번호판 사용(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A씨와B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 일대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있는 BMW, 랜드로버 등 중고 외제차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차량 번호판. 사진 서울경찰청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등록번호판 미처분)로 이달초 불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등록번호판을 폐기 처리해야 할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판례를 검토해 5개월 이상 등록번호판 폐기를 하지 않은 업주를 상대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폐차와 번호판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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