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수천% 초고액 이자 요구 불법 대부계약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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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효화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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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효화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 등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이번에 선별한 피해사례는 검찰,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로 금감원·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은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 번 빌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금융소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을 항상 숙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구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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