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조국 "딸 장학금은 유죄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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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면서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비교대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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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유성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유성호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재판부가 본인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인정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과 비교했다.
권익위가 전날(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 역시 없다는 지적이었다. 즉, 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단 얘기다.
조 대표는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면서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비교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라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유성호 |
▲ 조국 “대법에서 최악의 결과 나오더라도 당 붕괴되는 일 없을 것” ⓒ 유성호 |
조 대표는 같은 날(11일) 국회 사랑재 앞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에 대한 대법원 선고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라며 이를 재차 거론했다.
이에 대해 그는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 관련)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를 결정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라며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들도 해당된다. (저의 하급심 결과에 따르면) 여기 기자 분들의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닌데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기자가 (청탁을) 받은 게 돼서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의뢰가 안 됐는데 법에는 공직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도 대법원에서 본인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지장이 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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