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조문규 2024. 6.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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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펜타닐 관련 제품이 놓여져 있다.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정제, 패치제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뉴스1


앞으로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약 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먹는 약(정제)과 붙이는 약(패치제) 등 9개사 39개 품목이다.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펜타닐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는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자동 알림창으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14일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민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통해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제품명·효능·투약수량·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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