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이어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는다

세종=주상돈 2024.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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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을 돼지와 젖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로 확대하고, 7월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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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 15일까지 대상농가 모집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정부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품목을 돼지와 젖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로 확대하고, 7월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증 대상에 포함된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또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돼지고기)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t 이상 또는 신청 당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모돈(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 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할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해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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