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일까?
◇팩트체크 1. 전공의 퇴직금 0원?
가능성은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 한 달 월급을 계산하고,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햇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기준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는 100일이 넘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나머지 병원 전공의들은 20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다. 모든 전공의의 3개월 평균 임금은 '0원'이 된다. 결국 퇴직금도 '0원'인 셈이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명확하게 전국 병원장에게 '6월 4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다만, 대부분 사직 전공의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우 노무사는 "무단·결근으로 석 달 급여를 못 받았다면 사실상 퇴직금이 0원이 될 수 있고, 사용자 승인 하에 휴가로 처리되면 이전 임금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한다"면서도 "0원처럼 통상 임금보다 적게 산정되면,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매달 적립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학연금 가입자는 예외다. 서울 대형병원 5곳(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사학연금 가입자다. "퇴직금 준비되셨죠"라고 SNS에 게시글을 올렸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이므로 퇴직금을 받는다. 한편, 전공의 평균 월급은 398만 원으로 알려졌다.
◇팩트체크 2. 사직 처리 후 다른 병원에서 1년간 일 못한다?
아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의학회는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이어가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도록 위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팩트체크 3. 면허 상실될 수도 있을까?
아직 정부는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자는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론 등에 따라 종합해 대응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면허가 상실될 가능성은 있다. 6월 2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면허 처분은 물론 정부가 사직 전문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구상권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손해를 본 세금 손실을 전공의에게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18명은 모두 사직 처리 시점이 다르다"며 "전공의들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사직 처리한 날이 사직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대형병원 5곳을 헬스조선이 10일 취재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은 복귀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이며, 나머지 병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27명이 출근했다. 복귀율은 7.5% 수준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이후로 인턴 복귀는 없었지만, 레지던트는 7일까지 총 14명 복귀했다. A 전공의는 "이미 정부 의료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돌아가면 결국 파업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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