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부하선처 탄원? 법적 책임부터 져라"

김도균 2024. 6.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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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라고 밝혔다.

전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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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대대장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 굳히려는 계책"

[김도균 기자]

▲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라고 밝혔다.

전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지적했다.

"임성근은 제3자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
 
 지난 4월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탄원서 제출자는 제3자이고, 탄원서 받는 자는 유죄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며 "제출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주요 핵심 피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토론이 펼쳐질 곳으로는 TV 방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날(1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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