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부하선처 탄원? 법적 책임부터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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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라고 밝혔다.
전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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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연합뉴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라고 밝혔다.
전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
ⓒ 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탄원서 제출자는 제3자이고, 탄원서 받는 자는 유죄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며 "제출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주요 핵심 피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토론이 펼쳐질 곳으로는 TV 방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날(1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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