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에게 해부를 시켜?” 의사들, 민간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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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가져다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의모는 "H사는 '국내 최초 핸즈온(Hands-on) 강의'라고 홍보했는데 이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아킬레스건을 메스로 절개하는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H사의 강의 과정에서는)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해 정중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제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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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가져다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전날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H사는 ‘국내 최초 핸즈온(Hands-on) 강의’라고 홍보했는데 이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아킬레스건을 메스로 절개하는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H사의 강의 과정에서는)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해 정중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제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본인의 지도하에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해부하는 경우’에만 시신을 해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H사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9시간에 6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해부학 강의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H사는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한다며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에 ‘클래스는 프레시(Fresh)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적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둔 해부용 시신을 뜻한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해부용 시신이 비의료인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다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상 해부 행위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실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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