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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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5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여 개소의 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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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지난 5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여 개소의 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정구 관내 전체 사업장 중에 제조업 및 기타의 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약 88%)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기업체들의 안전한 기업 문화가 확산해 향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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