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민주당 전체 멍들수도"

박현주 2024. 6.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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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유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당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당시에는 달콤한 사탕 같아서 강성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강성 당원 전체를 멍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가 강성 당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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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 최고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국회의장? 당원 눈치보면 일 제대로 하겠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유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당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당시에는 달콤한 사탕 같아서 강성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강성 당원 전체를 멍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에 대한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 한두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어느 당원들도 특정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하라고 한 적 없다"며 "특정 최고위원과 특정 소수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이 마치 당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각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추 의원을 지지한 당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가 강성 당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표 비중을 20% 반영하는 것이 전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한 개정 당규에 대해 "당원권 강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아간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일부 당원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강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선에서 명확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소수 대형 유튜브에 나가서 당원 20%, 아주 극소수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당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출마 1년 전 대표직 사퇴 조항에 예외를 둔 것에는 "소탐대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당헌·당규에 이 대표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야 한다며 "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는 이 대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내 우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 5선 의원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인가, 또 최고위원들이 위임된 권력의 내에서 결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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