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휴젤, ITC 승소 가닥…8%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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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시도한다는 이유로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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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9시19분 현재 휴젤은 전일 대비 1만9000원(8.92%) 오른 23만2000원을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결정했다. ITC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예비판결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관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휴젤의 특허 공방은 휴젤이 승기를 잡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판결로, 오는 10월에 최종 판결이 다시 나올 전망이다.
휴젤은 2018년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고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미국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시도한다는 이유로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이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적정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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