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에 판정승…52주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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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관련 소송에 대해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주가가 강세다.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냈다.
앞서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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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관련 소송에 대해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주가가 강세다.
11일 오전 9시 13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8,500원(8.69%) 오른 2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2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냈다.
앞서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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