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염다연 2024. 6. 11.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의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 발표
인상 시 "채용 줄이거나 근로시간 단축할 것"
87.8%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

소상공인의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자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인하', 33.6%가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은 은 1.5%에 그쳤다.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올해 1223만6000원이다. 지난해 1232만5000원, 2022년은 1190만3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0.9%였다. 월평균 영업이익도 동일한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2% 성장하며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보다 2.4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2023년 292만7000원, 올해 295만5000원이다. 이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이 감소하며 평균 근로자는 2022년 2.2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줄었다.

고용 감축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 축소(59%),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어 사업종료, 영업시간 단축,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 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나타났다.

그중 이·미용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 PC방, 커피숍에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각각 73.7%, 72%, 68% 순으로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최저임금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44.3%가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팬데믹 때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목소리를 고려해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